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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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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김복남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66

16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3326(),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가선거구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배려해 주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2013222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발언했던 벼 보급종 공급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지난 35일 정읍시의회에서 2차례나 부결되었던 서남권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시켜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화장장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묵과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벼 보급종 공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여름태풍의 여파로 전북지역의 볍씨가 평균계획보다 300톤 가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보급종으로 3,500톤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백수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3,200톤 가량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국립종자원산 보급종자는 생산량이 적어 농협 등의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량을 일반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일반농가에서는 보급종을 배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종자매매 허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를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농가들의 자체구매는 사실상 위법행위나 다름이 없는 꼴입니다.

농민들에게는 일년 농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만큼 벼 품종 선택이 중요한데 특정 벼 품종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농가 모두 같은 품종을 선호하는 관계로 모자라는 양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랜드육성지침에 의거 벼 보급종을 우선공급 대상 업체에 50% 이상을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잔량을 일반농가에 보급하다 보니 적은 양으로 많은 농가에서 나눠가지는 꼴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우수한 벼 품종의 개발과 우선공급 대상법인체의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 보급할 채종포단지를 만들어 일반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모자람이 없이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민들이 벼 보급종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시책으로 쌀 생산량을 늘리고 벼 고을의 옛 명성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3월 정읍시부안군고창군 등 3개 시군은 서남권 광역지역 지역발전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20116월에는 공설화장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12712일에는 3개 자치단체장이 정읍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화장장 건립부지로 감곡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정읍고창부안군의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설치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 예정 장소를 보고 금산, 봉남, 동부권 면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개 시군이 선정한 부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는 고창부안과는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정읍에서조차 김제시 관할인줄 알고 있는 솟튼재 인근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금산면 주민들은 솟튼재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금산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 반대집회와 정읍시장을 면담하였고 금산면 이장단 협의회장 명의로 관계부처 및 전라북도 3개 시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총 궐기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와 3개 시군이 자체협의를 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3개 시군에서는 님비현상에 기인한 인식의 차이이며 이용객 증가로 원평 소재지 상가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2012719일 전라북도가 김제시에 서남권 화장시설 공동설치 사업의 참여를 권고한 후 820일 의원간담회 시 김제시 관계자들은 보도에 의하여 인지를 하였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831일 전라북도에서 안전행정부로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는 913일에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위치조정 요구공문을 발송하였고 자치행정국장이 3개 시군을 방문하여 위치조정을 요구하였으며 917일에는 전라북도에 요구하였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김제시의회에서는 2012912일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및 3개 시군에 발송하고 104일에는 정읍시, 정읍시의회를 방문하여 화장장 건립위치는 비록 정읍시이지만 김제시 금산면과 접한 지역이므로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읍시장은 김제시장에게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다 했는데 협의를 하였는지, 또한 하였다면 어떠한 협의를 했고 어떻게 답변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광역화장장을 김제시 인접에 설치하는 데도 이처럼 초기대응에 미흡하였고 금산면민을 위시하여 동부권 주민들이 각종 악영향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본의원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201210월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동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김제시와 협의노력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반드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조건이 반드시 충족된 후 예산반영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고 관련부처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318일 전북도민일보에 의하면 정읍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 상반기에 행정절차와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2014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화장장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한 사항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3조에 의하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항 중 중대한 사항 또는 자치단체와 주민, 기타기관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이거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손실이 크거나 지역화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에 요구하여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답답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마는 김제시가 위협받고 있는 동부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분명히 밝혀야합니다.

김제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69회김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김복남).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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